전국장로연합회

"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" (사도행전 2장 42절)

회칙

제1장 총칙

제1조(명칭)

본 회는‘대한예수교장로회 전국장로연합회’라 한다.

제2조(목적)

본 회는 성경말씀에 입각하여 복음을 전하고 총회를 도우며, 장로 상호간 연합을 도모하는 사업을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.

제2장 회원

제3조(사무소)

본 회의 사무소는 회장의 주소지로 한다.

제4조

본 회의 회원은 총회에 소속된 교회의 장로로 조직하며, 각 노회지역으로 운영한다.

제5조

본 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함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, 본 회의 제반 결정된 사항을 준수한다.

제3장 임원 및 부서

제6조 (임원)

본회의 임원과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.
① 직전회장 : 전임회장으로 본회 업무를 자문한다.
② 회장 : 본회를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.
③ 부회장 2인(남, 여 각 1명) :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.
④ 권역별 회장 7인 : 각 권역을 대표하고 전국연합회와 협조하며 각 지역노회 장로회를 둔다.
{(서울강북·동부), (서울강서·강남), (인천·경기), (강원·대전·충남·북), (광주·전남·북·제주), (대구·경북), (부산·경남)}
⑤ 권역별 부회장 7인 : 권역별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.
⑥ 서기 1인 : 본 회의 문서, 행정 사무를 처리한다.
⑦ 부서기 1인 :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.
⑧ 회록서기 1인 : 회의록을 작성하여 서기에게 인도한다.
⑨ 부회록서기 1인 : 회록서기를 보좌하며 회록서기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.
⑩ 회계 1인 : 본 회의 재정 출납을 관장한다.
⑪ 부회계 1인 :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.
⑫ 총무 1인 : 본 회의 사업 일체를 관장한다.
⑬ 부총무 2인 : 총무를 보좌하며 총무 유고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.
⑭ 협동총무 : 권역별 회장의 추천으로 임원회의에서 결의하여 임명하며 각 권역의 회무를 돕는다.
⑮ 감사 2인 :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본 회의 사업 전체를 감사하며 감사의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.

제7조 (자문위원회)

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자문위원회를 두어 본 회의 운영을 돕게 한다.
① 증경회장단 : 본 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로 한다.
② 중 앙 위 원 : 각 노회 장로회장으로 한다.

제8조 (부서)

본 회의 사업을 위해 필요한 부서를 두고 부장과 차장을 임원회에서 선출하며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.
① 선교부 : 해외선교사를 돕는 업무를 담당한다.
② 전도캠프부 : 미자립 교회를 도우며 전도사역을 담당한다.
③ 재정부 : 원활한 재정 정책을 도우며 예산, 결산을 담당한다.
④ 교육문화부 : 수련회 및 훈련을 담당한다.
⑤ 친교부 :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경조사를 담당한다.
⑥ 음악부 : 찬양 인도와 보급을 담당한다.
⑦ 홍보부 : 홈페이지를 관리하며 홍보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.
⑧ 여성부 : 여성 회원에 관한 일과 봉사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.

제9조 (임기)

본 회의 임원과 임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4장 선거

제10조 (임원의 자격)

회장과 부회장은 임직 7년 이상된 자로 하며, 기타 임원은 임직 5년 이상된 자로 한다.

제11조 (임원의 선거)

① 회장은 부회장 2명 중에서 증경회장단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.
② 부회장 선출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, 증경회장단의 복수 추천으로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과반수이상 득표한 자로 한다.
③ 총무, 서기, 회계는 회장의 추천으로 본 회의 인준을 받는다.
④ 기타 임원은 임원회에서 추천한다.

제5장 회의

제12조 (회의)

본 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.
① 정기총회 : 매년 수련회 기간 중 회장이 소집하며, 임원선거, 사업보고, 예산 및 결산보고, 감사보고, 회칙개정, 사업계획승인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.
② 임시총회 : 특별한 사유가 발생 시 임원회의 결의로 회장이 소집한다.
③ 임원회 및 임사회 : 사업추진을 위하여 회장이 수시로 소집한다.
④ 중앙위원 연석회의 : 중요 안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시 임원회의 결의로 회장이 소집한다.

제13조 (정족수)

① 정기총회의 개회 성수는 출석수로 하며, 임원회는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한다.
② 의결 정족수는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으로 한다.
③ 회칙 개정에 대한 정족수는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으로 한다.

제6장 재정

제14조 (재정)

① 본 회의 재정은 회비, 헌금, 후원금 및 기타 수익사업으로 한다.
② 본 회의 회비는 년 4만원으로 하며, 각 분기별 1만원씩 납부한다.
③ 임원·임사·중앙위원 연석회의 결의로 특별회비를 추가할 수 있다.

제15조 (회계년도)

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로부터 다음 정기총회 전까지로 하고, 결산 및 예산은 총회에 보고한다.

제7장 부칙

제16조

본 회칙의 미비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하며, 제2조 본 회의 목적에 관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시 별도의 필요한 규정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.

제17조

본 회칙은 총회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.

제18조

본 회칙은 2012. 8. 16 개정 시행한다.
※ 본 회칙은 2014. 8. 15 개정 시행한다.
※ 본 회칙은 2019. 7. 27 개정 시행한다.